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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미디어오늘 7월 29일자 ‘방통위 김명민 초상권 침해 논란’ 제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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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이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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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29 |
<보도요지> ㅇ 방통위가 6개월여전에 제작한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영상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부분(2초)은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 현장 장면으로 김명민씨를 클로즈업했다가 스탭들의 촬영장면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음(화면캡처 참조) ※ 동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지난 2월 제작한 미디어융합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동영상으로 일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했음. 7월28일 홈페이지에서 삭제 ㅇ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적으로 김명민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본의 아니게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합니다. 아울러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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