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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이영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0-0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116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계획('12.7.18)’에 따른 어려운 용어 개정
o 이와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12.2.17개정, '12.8.18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

Ⅱ.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주요 예시)

o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침(예 : 환불하지 → 되돌려주지)
o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예 :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o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예 : 개의 → 개의(開議))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안 제11조의4제2항)

o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 중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인터넷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42, 팩스 : 02)750-2749, 전자우편 : hwa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02-750-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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