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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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박희옥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_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2.성능평가 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9-07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67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안 제4조~제5조)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안 제6조~제7조) 라.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안 제8조~제9조)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안 제10조~제11조) 바. 정보제공 요청 등(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ursh@korea.kr 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3) 팩스 : (02) 2110 - 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 (02) 2110 - 15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고시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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