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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제2020-03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3-3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5. 시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시행령 제3조, 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의2제2호, 제7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1의2, 별표8 삭제)

○ 개인정보보호지침(제3조),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조, 제67조,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별표8) 등 위임근거가 없어진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업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장 제목,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19조, 제64조제2항, 제68조의2, 제69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의2, 제70조제2항, 제70조제4항제1호, 별표9)
○ (존치조문 정비) 본인확인기관 및 앱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 삭제에 따른 체계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이용자 보호’로(안 제2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변경(안 제4장 제목)

- 앱접근권한의 범위 및 본인확인기관 요건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안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중 개인정보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시* 지정 간주 조항 신설(안 제19조)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 방지 필요

- 시정명령 공표 주체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안 제64조제2항, 제68조의2 , 제69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인터넷진흥원 업무 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가, 현행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로 되어있는 광고성 정보전송 고충처리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대응센터 신설 근거 마련, 인터넷진흥원 위탁 조항 중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안 제65조제1항, 제66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등

- 삭제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삭제 및 조문 정비(별표9)

○ (소속기관 위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훈령)」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수행중인 불법스팸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70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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