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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한국경제(7.13일자 한경 데스크) 등 최근 단말기유통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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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성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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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14 |
□ 한국경제(7.13일자 한경 데스크) 등 최근 단말기유통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및 정부 입장 ① 단말기 시장 위축여부에 대해 ㅇ 국내 이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70만원 이상을 고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고가 스마트폰 판매도 법 시행 전(‘14.7~9월 평균 83.4만대, 이통3사 제출)에 비해 법 시행 후(‘14.10~‘15.6월 평균 79.3만대) 5% 남짓 감소하였으며, - 이러한 감소도 전체적인 단말기 판매 감소 추세로 인한 것이므로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번호이동 감소가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지 여부 ㅇ 법 시행 이후 전체 개통건수는 법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감소한 대신 기기변경 가입 비중이 증가함 - 따라서, 단지 번호이동이 감소했다는 측면만으로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5.6월의 개통건수는 ‘14.1~9월 평균의 98.6% 수준 ㅇ 기기변경 가입비중이 증가한 것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굳이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혜택을 포기하고 번호이동을 선택할 유인이 없어진데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단말기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 아님 - 또한, 법 시행 후 3위 사업자인 LGU+의 가입자만 순증한 바 단말기유통법이 1위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음 ③ 팬택 파산 위기가 단말기유통법 영향인지 여부 ㅇ 팬택은 법 시행 이전인 ’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3월에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팬택이 단말기유통법(’14.10.1 시행)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오히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팬택은 지원금 규제가 아닌 지원금 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시장에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들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팬택에게는 오히려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음 ④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ㅇ 법 시행 전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은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었음 - 하지만, 법 시행으로 과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법 시행 전보다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듦 - 또한,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전반적인 추세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고가 단말기·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된 지원금이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의미 - 따라서, 법 시행 이전 고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수의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법 시행 이전 30~40만원이면 살 수 있던 고급 휴대폰을 이제는 70만원 이상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 시행 전 70만원 이상의 휴대폰을 30~4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음(방통위 심결서) ⑤ 유통점 폐업 증가에 대해 ㅇ 통신 판매점의 경우 진입과 탈퇴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으나, ‘14.10월에 비해 ‘15.6월에 대략 10%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신기기 판매점의 점포 생존률 자체도 낮은 것으로 분석(2014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 - 또한, 폐업한 판매점들은 이통사 직영점으로 전환하거나 중고폰 판매업 등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7,000여개의 판매점이 폐업해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음 ⑥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이통사 수익 증가 여부 ㅇ 법 시행 후 이통사의 ’15.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통신사들만 좋아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시장이 극도로 과열되었던 ‘14.1분기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14.1분기가 아닌 과거 1분기와 비교 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121Q, 131Q 등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SKT의 경우 151Q는 4,078억원으로 121Q의 4,827억원, 131Q의 4,201억원 대비 감소한 상태이며, KT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LGU의 경우 가입자 기반이 적은 상태에서 LTE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 ⑦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중고폰만 쓰도록 권유한다는 주장 ㅇ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받지 않는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쓰던 폰 뿐 아니라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 요금할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고폰만 쓰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님 ※ 최근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40%이상이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 가입 ⑧ 규제수위를 높이는데 골몰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 이동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소유통점에 대한 협력·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통신사들도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협력·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며, 결코 규제수위를 높이는데 골몰하거나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님 ⑨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규제권력만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 ㅇ 최근 앱, 밴드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페이백 등과 같이 교묘하고 은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조사·제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를 신설한 것임 - 이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와 인력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서 재편한 것으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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