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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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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오형권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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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월 27일(화)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 국민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미디어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6기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24.2.27~’25.2.26)이다. 위촉식은 3월 중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첫 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과 전 국민 미디어 역량향상을 위해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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