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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목 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심아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결합제도개선 보도자료(8.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결합제도개선 보도자료(8.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06
8.6(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하여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의 이용자와 사업자 환경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배경은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기술융합 및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품에 비해 위약금 산정·약정기간·해지절차 등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용자 불만과 피해가 많아지고,

특정상품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면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상품 관련 불만 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발굴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계약서·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예시: 기본 2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가입·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한편,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제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하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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