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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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5-001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1-15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0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개정안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를 ①24시간 상시 적용하고 ②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추가함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기준 등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개정된 사업법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기준?절차, 결과 활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②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④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7조의4 신설) ○ 개정된 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제공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①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②차단수단 설치여부를 확인하며, ③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안 제65조의2제11호 삭제) ○ 통신재정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11] 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함 구 분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350만원 1,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5,000만원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미이행,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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