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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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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보고 가 보도자료)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자료(1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2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체계 및 조사종결 권한을 상향하였다. 둘째, 조사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 지정일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서면 의견제출 기간을 확대하였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사전브리핑 및 사전면담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준비절차를 활성화하여 조사 및 심의중인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7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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