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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위해 ‘동의의결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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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석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160929 보도자료 2-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609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및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신청하면 방통위는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신시장에서의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규모유통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보다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도 단말기유통법처럼 사업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 음란물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제고하였다. ※ 부가통신사업자 :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역무외의 인터넷방송,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SNS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개선으로 법 규범력을 높이며,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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