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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당장 그만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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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민 | 작성일 | 2020-08-26 |
각종환수 / 부가서비스 차감 단통법 5조에 의거 조사해서 15조2항에 의거 사업자처벌 필요합니다. 3.5G기기의 LTE요금제 가입 통신사기기도 해야 합니다. 자급제기기나 통신사 기기나 선약은 동일한데 왜 자급제기기만 가입됩니까 ? 이건 명백히 이용자차별 입니다. 자급제폰은 5지로 출시되도 4지요금제가 가입되고 통신사로 출고된폰은 4지요금제로 가입안되는것 이용자차별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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