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윤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설명자료)N번방 재발방지 법안 관련(5.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브리핑0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5-15 |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1부. 끝. |
이전글 | 방통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소외계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무상 보급 추진2020-05-11 |
---|---|
다음글 | 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공모2020-05-1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