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제목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강윤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N번방 재발방지 법안 관련(5.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브리핑0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5-15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소외계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무상 보급 추진2020-05-11
다음글 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공모2020-05-1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