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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통신사업자간 우월적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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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8-1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기반* 또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동통신,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역무 ** 포털, 개방형 SNS, 앱장터 등 다른 서비스 제공을 매개하는 부가통신역무 [규제 개념도]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①,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 이번 고시는 개정(’16.12.30)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되어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전문. 끝. [붙임]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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