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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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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8-25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移轉)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 위약금 감경 개선 전·후 비교표 ] 개선 전 개선 후 이용자가 전액(100%) 부담 이용자와 사업자가 50:50 부담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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