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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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추진단 | 작성자 | 황덕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364 |
첨부파일 |
(붙임2) 시청점유율산정자료제출관련양식(7종).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 시청점유율산정자료제출관련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2-27 |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방송사업자는 2013년 3월 20일까지 diversity13@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과 제출양식 다운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 o (정의)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 제69조의2제1항) o (시청점유율 산정)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 o (심사반영)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재허가(재승인)시 시청점유율을 심사에 반영 o (사후규제)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양도 등의 시정조치 가능 o (자료제출) 방송법 제98조제3항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의거 관련 자료를 제출 - 주주구성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주주 변동 내역,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자료 및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등 2.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 산정 기준 o 시청점유율은 (1) 방송사업자 본인, (2) 특수관계자, (3)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 (4)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합산 □ 합산 반영비율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 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o (일간신문의 구독률) 겸영하는 경우 환산된 시청점유율을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 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시청점유율 조사 o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기관이 시청점유율을 조사 3. 자료 작성 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o (제출기한) 2013년 3월 20일(수) o (제출방법) 전자메일(diversity13@kcc.go.kr) 접수 ※ 자세한 안내사항과 제출양식 다운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o (제출내용) 공문(Hwp, PDF 등), 붙임 양식(Excel) o (작성문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diversity13@kcc.go.kr)로 문의 ※ 전자메일로 수신된 문의내용은 전자메일로 회신 □ 제출서류 ① 제출공문 ②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현황(양식1) ③ 주주구성 현황(양식2) ④ 특수관계자(방송사업자) 현황(양식3) ⑤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양식4) ⑥ 주주 변동 내역(양식5) ⑦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자료(양식6) ⑧ 일간신문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양식7) ※ ①~③서류는 필수 제출 자료이며, ④~⑧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작성 방법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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