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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제목 ‘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전민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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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 ㈜문화방송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한국방송공사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 ㈜채널에이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한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제이티비씨㈜, ㈜와이티엔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하였다.

제이티비씨㈜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하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제이티비씨㈜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하여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나,'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하여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와이티엔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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