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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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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5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1-1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함.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및 고시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개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함. -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ㆍ개정안을 정비함. o (주요내용) ① 규제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안과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②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약관 명시사항, 불만처리절차, 특정 결제방식 등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 ③ 앱 개발사 보호 및 사실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실태조사 대상·내용 기준 및 자료 (재)제출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제도 마련 등 o (향후일정) - ‘21.11월 ~ 12월 : 입법(행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2. 1월 ~ 2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 - ‘22. 2월 ~ 3월초 :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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