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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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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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정보 침해 조사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제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침해 조사의 경우도 조사 개시, 사건관리, 결과보고 및 심결 등 조사·심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보완조사 명령 및 조사종결·중지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하고, ‘해당 국장’과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고’ 명령 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조사·제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경고명령은 위법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기존에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넷째, 해당 국은 기존에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이하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개시, 사건번호 부여, 조사결과 보고 및 종결까지 조사심결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사 전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시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사건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를 편철하여 보관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자료관리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식을 정해 조사과정에서 사건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업무 절차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사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처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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