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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제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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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8 |
첨부파일 |
190626 (의결 가)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제한 제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6월 26일(수)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T와 SKB에 대해 총 과징금 3억 9천 6백만원(SKT 2억 3천 1백만원, SKB 1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17.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18.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하였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T와 SKB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였다.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ㆍ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T에 2억 3천 1백만원, SKB에 1억 6천 5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SKT와 SKB에 대하여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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