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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
제목 [해명자료]“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경향신문정보공개청구기사관련해명자료(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경향신문정보공개청구기사관련해명자료(1.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1-28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경향신문의 “방통위, ‘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 거부”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법률은 ▲청구내용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BS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평가점수와 과태료 납부의 평가반영 여부 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 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청구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 중 ‘CBS관계자는 방통위 측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향후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관련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것임을 수차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인용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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