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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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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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6 |
o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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