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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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장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8-07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성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0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78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방송 고시 제정 이후, 편성의무비율이 최종 목표치에 도달함에 따라 의무비율은 유지하되, 품질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편성 의무경감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5조제3항) 나. 사업자별 의무비율은 유지하되,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의 편성의무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확보(제6조제6항) 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제7조의2 관련 별표2) 라. 방송사업자의 스마트수어방송 참여 유도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제2조제5호의2, 제7조의3) 마. 장애인방송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의 사업자 이행유도 및 강화 수단 마련(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시청자지원팀 - 전자우편 : sangyong70@korea.kr, qlql0216@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시청자지원팀(전화 02-2110-1293, 129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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