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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확실하게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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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문홍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6 |
첨부파일 |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자료(7.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25 |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15년도 국민신문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밝혔다. 붙임 :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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