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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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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종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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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31 |
[의결 안건]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 8.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15. 9월에 마련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함 o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임,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원금,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으로 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설명 및 고지 의무를 강화 - 방송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 - 또한, 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산정기준 등을 설정 o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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