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57호)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제357호_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357호_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개정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1-28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기구 개편·폐지·신설 등을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56호)2023-09-26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58호)2023-11-2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