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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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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TV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제목 2014년도 TV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곽동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3
첨부파일 hwp아이콘 TV_시청점유율_조사_결과_보도자료(1503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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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 기준, 전체시청점유율의 합이 100임)에서 KBS1이 14.955%, 이어 KBS2, MBC, SB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제69조의2 제1항)로서, TV를 시청한 가구(시청자)수를 TV보유가구(시청자)수로 나눈 비율인 시청률과 다른 개념임

** 이번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만을 조사한 것으로, VOD와 PC 및 스마트폰의 시청시간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와는 다른 것임

1인당 1일 평균 시청시간이 198분(3시간 18분)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191분(3시간 11분)보다 하루에 7분을 더 많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위부터 4위는 KBS1(14.955%), KBS2(13.470), MBC(11.971, 본사+19개 지역사 합산), SBS(5.958) 등 지상파방송이 차지하였으며, SBS와 지역민방의 시청점유율을 합한 SBS 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1.297%(SBS 5.958, 지역민방 5.339)를 기록하였다.
5위부터 8위는 MBN(3.532), TV조선(3.015), 채널A(2.656), JTBC(2.610)순으로 종편채널이 차지하였으며, 이어 EBS(9위, 2.404), MBC드라마넷(10위, 1.878), tvN(11위, 1.859), YTN(12위, 1.553)의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편출범(’11년)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시청점유율은 62.665(’11)→61.523(’12)→56.558(’13)→54.477(’14)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지상파와 계열PP까지 포함한 시청점유율도 74.339(’11년)→71.944(’12)→67.010(’13)→64.319(’14)로 하락하였다.

개별 지상파 사업자별로는 KBS(32.109→32.566→29.135→28.425), MBC(14.362→12.342→12.617→11.971), SBS네트워크(13.975→14.503→12.345→11.297) 모두 떨어졌고 EBS(1.946→1.833→2.098→2.404)는 약간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종편 4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0.296%(’11, 12월 1달분만 산정)→5.026(’12)→8.918(’13)→11.813%(’14)로 계속 증가하여 출범 4년만에 10%를 상회하는 시청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개별 종편채널들이 EBS와 보도채널(YTN, 연합뉴스TV)의 시청점유율보다 높아졌다.
보도채널 분야는 YTN이 1.602%(’11)→1.649(’12)→1.482(’13)→1.553(’14)로 정체하였으며 연합뉴스TV는 0.003%(’11년)→0.777(’12)→0.959(’13)에서 ’14년 1.184로 1%를 상회하는 등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다.

MPP 분야는 CJE&M 계열의 PP가 8.342%(’11년)→8.393(’12)→7.908(’13)→7.718(’14)로 하락하였고, 티캐스트 계열 PP 역시 3.328%(’11년)→2.599(’12)→2.823(’13)→2.616(’14)로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

※ CJE&M 계열 PP인 tvN은 ’11년이후 1.213(’11)→1.383(’12)→1.604(’13)→1.859(’14)로 지속적으로 시청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521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TV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에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사의 유료가구구독부수를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고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도 합산하여 산정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방송법제69조의2 시청점유율의 제한)

붙임 : ’14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50위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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