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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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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경 | 작성일 | 2021-06-02 |
2021년 4월 10일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에서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생전 입원 하셨던 병원인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12일 출상으로 11일 오후 10시 30분경 상조 담당자가 장례비가 결제되야 12일 오전 8시 출상에 문제가 없다하여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의함의 일부를 꺼내어 결제를 하였고 부의함에 남은 부의금은 출상전에 꺼내려고 두었으나 출상시 슬픔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여 부의함 정리를 한다는걸 깜빡한채 출상을 하였습니다 12일 출상한 날은 모든 식구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13일 부의봉투를 챙기면서 부의함에 남겨둔 봉투를 꺼내오지 못한것을 알았습니다 13일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으나 부의함은 비워져 있었고 다른 상으로 인한 입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상일 당시 담당 당직 직원과 면담을 하였으나 cctv는 아무리 보셔봤자 부의함이 사각지대라 나오는거 없습니다라고 하셨고 확인한바 직원 말씀대로 cctv는 부의함 공간을 정확히 제외한 고인 제단과 조문객 홀만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녹화기간은 8일간으로 8일 이후는 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복원 요청을 하였으나 비용은 유족부담 그리고 복원해서 안나오면 책임은 어떻게 질것이냐 복원하는 기간동안 cctv녹화가 중단이 되는 상황은 대체 녹화요청 하셨습니다 해당 직원과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병원장님을 찾아갔고 다행히 병원장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두지 말고 원만하게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라는 지시를 병원총괄 총무부장님께 해주셨습니다 뇌암(교모세포종)으로 인한 1년 6개월의 투병중 간병비 표적항암치료비 월 1천만원의 비용은 식구들에게 큰돈이었지만 지금도 아버지를 살릴수만 있다면 밤새일하고 또일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고 싶습니다 생전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본인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온 고인의 뜻을 기리어 남기신돈 2천만원도 기부를 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부의함에 있던 많은 부의금을 찾으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3의 피해 유족이 없도록 cctv는 부의함을 당연히 녹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슴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회사 직원 모친상 조문을 가니 공교롭게 같은 장례식장 같은호실 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개선 사항은 하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해당 부장님께 문자를 알리고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해도 답변을 해오지 않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뜻을 병원은 반드시 알고 개선해야 합니다 문자를 수차례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여 기관의 힘을 빌립니다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790 청와대 국민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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