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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제목 시청자 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최윤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청자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자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자료(9.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23
시청자가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재핑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채널변경광고(Zapping 광고) :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 변경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재핑타임 : 약 1∼3초)을 이용해 통신망으로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광고

특히 채널변경광고를 시행하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광고를 개시해 이에 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채널변경광고는 셋톱박스 설정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채널변경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만 종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이용자 전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채널변경광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홍보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제거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다.

둘째,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도박, 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광고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넷째,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의 자료에 채널변경광고에 대한 설명과 제거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 리모컨 메뉴를 통한 화면 설정방법
붙임2. 채널변경광고 안내 문구 삽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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