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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초월한 위헌적 발상의 인터넷 검열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헌법을 초월한 위헌적 발상의 인터넷 검열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임창호 작성일 2019-02-1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불법사이트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터넷 검열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2장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2장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자행하는 "https"접속 차단은 무분별한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검열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위헌적 행정행위라는것을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 검열은 무슬림국가, 북한, 중국등 공산국가와 특정 종교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만 행해지고 있지 2019년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행해져서는 안될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속히 불법사이트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감청, 검열의 소지가 다분하며 무분별하고 주관적인 인터넷 차단을 취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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