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방송사 무단 광고성 자막송출 중단 통보 | ||
---|---|---|---|
담당부서 | 시청자권익증진과 | 작성자 | 강경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91 |
첨부파일 |
방송사무단광고성자막송출중단통보자료(4.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사무단광고성자막송출중단통보자료(4.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13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사가 자사 결합상품, 자사 주최·후원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방영도중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프로그램 시청 도중 케이블TV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여행상품 판매 및 공연 안내 등이 수시로 송출되어 TV시청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고(13개 방송사업자)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한 결과, o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결합상품 안내, 자사 주최·후원 행사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4월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며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o 다만, 동 행위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을 감안, 규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o 또한, TV프로그램 부가형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도 최초화면에서 광고성 문구를 표시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청자불만처리 대상 사업자(13개사) 외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광고성 자막 송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광고성 자막 송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붙 임 : 방송사업자별 광고성 자막송출 점검 개요 |
이전글 | [해명자료]‘인터넷업계 기금출연 압박’ 사실과 달라 2010-04-13 |
---|---|
다음글 | 주민번호 도용, 아이핀으로 해결한다!2010-04-1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