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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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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권경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계획 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12 |
□ 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위치기반서비스 :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o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o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LBS 산업 육성 ≫ □ 첫째,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o 먼저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하여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등도 추진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o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고도화 ≫ □ 둘째,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o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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