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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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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영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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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8 |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 ◆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 ◆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 인하 ◆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등 인하 Ⅰ. 요금 인하 정책 방향 □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를 유도」라는 대선공약을 지속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달성토록 노력 □ 요금 인하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o 이를 위해 재판매제도(MVNO) 법안이 통과되면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성화를 유도 o 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o USIM을 활성화 하여 경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 □ 하지만,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만 하고 있어 o 이런 비용을 요금인하나 컨텐츠 육성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요금인하는 지금까지 이룩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세계최고의 통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이에 마케팅 경쟁에 사용되는 비용 등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요금인하나 투자로 전환되게 유도 o 특히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보다는 이동통신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 요금 인하 추진 □ 요금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금인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 협조를 이끌어 냄 ① 세대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요금인하를 집중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유도 o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하여 기본료 등 요금 인하 o 자영업자·보험관리사 등 이동통신을 다량 이용하는 사람의 요금을 인하하고 통신요금 부담이 큰 청소년층에 대해 요금 할인 ② IT산업을 육성하고 원만한 통신망 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인하와 투자 유도 o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게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여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 o ALL-IP망으로 전환되는 통신망 진화에 대비하여 유선 결합 요금 인하 o 기존의 투자와는 별도로 무선컨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③ 외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요금인하 유도 o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1초 과금 방식 도입 유도 o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입비 인하를 유도하고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인하하여 활성화 유도 ④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요금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 조정할 수 있게 유도 o OECD, 메릴린치 등에서 요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 기준이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요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 정부,시민단체,연구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요금국제비교 방안을 마련 o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혼란이 발생할 정도로 요금제가 많아 이용자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발생 -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하게 요금제를 단순화 할 필요 ※ 미국 FCC는 이용자의 알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 -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 근본적인 요금제 개편은 전산시스템 교체 등 6개월 정도의 기간이후 시행 ⇒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11월에 시행될 것이지만, 요금제 단순화·과금방식 변경은 전산교체 등 약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10년 3월 중 시행될 예정 Ⅱ. 사업자 요금 인하 방안 종합 - 1초 과금 방식으로 변경 ◆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도록 현행 과금 방식을 개선 - 다만, 외국과 같은 Call Setup Charge(통화 연결 시 마다 부과되는 요금) 부과 없이 순수한 1초 과금으로 변경 (SKT)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 방식을 10초→1초로 변경 o 완전한 1초 과금은 교환기 교체 등에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10년 3월 중 시행 - 가입비 인하 ◆ 외국보다 비교적 높은 가입비를 인하 (SKT) 현행 55,000원→40,000원으로 27%인하 (KT) 현행 30,000원→24,000원으로 20%인하 *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 폐지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장기가입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 (SKT) 장기이용자(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중 이용요금이 29,000원 이상이고 1~2년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 월 3,000원~20,250원 요금 인하 (KT)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재약정(1년)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 3~4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을 인하 하고 4만원초과 금액에 대해 10% 추가 인하 ※ 신규/기변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요금 할인을 하는 방안도 추가 (LGT) 일정기간(18~24개월)을 약정한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 등 요금 인하 o 요금 인하 : 이용 수준(월 35,000원~월 99,000원)에 따라 월 5,000원~25,000원 할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 음성시장에서 데이터시장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금 인하 (SKT)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통해 무료데이터량을 1.5배 확대하고 월정액료 19% 인하 o WCDMA 정액제 가입만으로 기본 제공되는 무료데이터 한도 안에서 WiBro도 이용 가능(WiBro 이용 시 WCDMA의 5배 이상 용량 제공) (KT) 스마트폰에 대한 종량요율을 2.01원→0.25원으로 88%인하하고 정액제의 경우 용량을 2.5배 확대 o 일반폰의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3배 증가(3만원→10만원) o 넷북·PMP 등 데이터 전용 단말을 2회선 이상 이용할 경우 2회선부터는 가입비, 기본료 면제 (LGT) 스마트폰 정액요금을 2만원 → 1만원으로 현행 인터넷직접접속 요금보다 50% 인하 o 시각장애자 전용 휴대폰 2,000대를 무료로 지급하고 정보이용료 및 통화료를 무료로 제공 ?? 선불요금제 활성화 o 통화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다량요금제 위주로 요금제가 발달하여 소량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적고 요금도 비싼 수준 - 이에 노년층 등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의 요율을 인하 ※ SKT는 인하와 함께 선불요금제 선택상품(5,000원 이하 기본료+통화료) 도입 ?? 기타 무선부분 요금 인하 ◆ 택배, 자영업자 등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다량요금을 인하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요금을 개선 -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할인 하도록 하고 CID(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완전 무료화 하도록 유도 □ 초다량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하 (SKT)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게 월 110,000원에 음성 15,000분 제공하여 자영업자, 보험관리사 등에 대한 혜택 확대 (KT) 기본료 97,000원에 망내통화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 □ 청소년 요금제 개선 (SKT) 월정액+상한액 → 월정액으로 단순화하고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KT) 청소년 요금제 요율을 15원→10원으로 33%인하, 문자는 550건→825건으로 33%증대, 초등학생 가입 시 기본료 10% 인하 □ 휴일·주말 할인요금제 확대 (SKT) 현행 휴일 할인요금제 외에 5,000원에 5시간 무료요금제 추가 □ CID(발신자 번호 표시) 무료화 o KT, LGT의 CID유료요금제 가입을 즉시 제한하고 CID요금을 무료화 하도록 유도 ※ 다만, CID요금을 무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요금제 재설계 등 일정기간 필요 유선부분 및 결합상품 요금 인하 ◆ 가계통신비는 이동전화 외에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므로 유선 요금 인하 및 유선?무선?초고속인터넷이 묶인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 □ 유선부분 요금 인하 (KT) FMC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WiFi존에서 이동전화, 일반전화로 발신 시 인터넷 전화 요금 부과 ※ WiFi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18원 → 13원/10초로 인하 ※ WiFi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 324원 → 39원/3분으로 인하 o 시외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여 시내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261원→39원/3분으로 85% 인하 o 이동전화?초고속 가입자가 일반전화와 결합 시 일반전화를 5만원(1만원이상고객), 15만원(5만원이상고객)까지 무료통화 제공 □ 결합 상품 출시 o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결합상품 출시로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 사업자 내 용 SKT o 가정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집전화간 통화료 50% 할인 o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무료통화 50분 제공, 통화료 80%할인 KT o 중소기업에서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과 이동전화 기본료 최대 50% 할인 LGT o 결합으로 묶인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통화료 50% 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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