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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선박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
제목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선박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조관복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EPIRB검사제도개선보도자료(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23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박의 실종?전복?침몰 등 해난사고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해상 수색 구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설비에 대한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시행키로 하였다.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이탈장치가 풀리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여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통신장치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해 길이 24m 이상의 근해 및 원양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파법에 따라 1년마다 검사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에 설치된 EPIRB 검사시에는 핵심장치인 “전지(4년)”와 “자동이탈장치(2년)”의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을 교체한 후 검사기관에 교체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이들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등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또한, 선박조난시 EPIRB가 선박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실?침실 등 이탈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도 무선국 검사를 불합격 처리한 후 이를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EPIRB에 대한 무선국 검사가 강화됨으로써 연간 200여건에 달하는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EPIRB 오작동으로 인한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 선박조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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