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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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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최동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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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5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올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은 무선분야의 전파규칙(RR)에 대응하는 유선 분야 국제 규칙으로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간의 국제통신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다루고 있다. ITU의 개정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 전화요금의 정산체계, 통신요금 사기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기 의무화, 보이스피싱 방지 등으로 현재 동 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범위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 8일(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을 ITU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국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통신 정책 및 제도와의 부합성,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관행과의 관계, 국내 통신시장 파급효과 및 향후 통신산업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에 대한 국내입장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 운영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통신시장 파급효과 분석 과정을 거쳐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국내 통신서비스 및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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