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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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해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8-0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5 ? 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 채널별로 이루어지는 편성규제의 취지에 맞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을 기존 플랫폼별에서 채널유형별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비율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제2조) 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인정기준 개선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인정기준을 채널유형별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FAX : 02-2110-0148)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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