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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동향입니다.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박지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20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 추진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시 국민참여 보장 등 방송정책의 투명성 제고
- 수어·영어자막 등 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확대, 미세먼지 재난방송 강화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
- AI시대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추진, 스팸·신유형 광고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등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1월 16일(목),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o 5G·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o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o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o 광고ㆍ협찬ㆍ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 1개국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80%) 개선·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 등
** 신융합서비스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 이용자 중심 미디어 개념 정의 등

o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o 세계 최초로 도입(’17년)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o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 ’20년 EBS 283억원, 지역방송 40억원, 공동체라디오 2억원, 통일프로그램 3.4억원

o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 신남방(인니·태국)·신북방(러시아·터키)·북미(캐나다) 등 거점국가 대상 협정 체결 추진

o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ㆍ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o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 평가내용 :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o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 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 과다경품, 단말기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o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19. 7월 제정)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간다.

2.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o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인다.

※ (허가·승인유효기간) YTN·연합뉴스TV(3월),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o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20년 40억)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 지역방송(지역밀착 콘텐츠 제작), 지자체(지역콘텐츠 제작 지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 ‘제3차 지역방송발전계획’에 반영 예정

o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 주요내용 :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

□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o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 재허가(재승인) 시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 의견청취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

o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국민제안, 여론수렴 등)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한다.

* 종편·보도·대형PP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상향(0.05%→0.1%), 주시청시간대 가중치 부여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o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리정보 활용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 KBS 재난CCTV 영상 공유 등

o 사회재난으로 지정(’19.3월)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1~3월, 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o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한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o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o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o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o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o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o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 참여·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맞춘 능동적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o 시청자미디어센터(‘19년 8개→‘20년 10개)와 인터넷 윤리체험관(‘19년, 4개소→‘20년, 5개소)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인다.

□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o 시ㆍ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ㆍ자막ㆍ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20년 90% → ’21년 100% 달성

o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o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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