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8호)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8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허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 제2019-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7
o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1항 개정 및 제6호 신설)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MBC·SBS)와 동일하게 매반기 30% 이상으로 규정

-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2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매반기 10% 이상으로 규정
*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2019-04-30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2019-07-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