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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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한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5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5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29 |
o 개정이유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안 제8조)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예외조항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에서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변경 나.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8조)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다.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안 제9조)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4조)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인용조문 현행화 등 조문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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