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21-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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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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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
1. 개정이유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에 대한 규제를 권고형태로 전환하고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2. 주요내용 o 가상광고 고지크기 완화(안 제5조) - 고지 크기규제를 고지 크기 및 색상에 대한 권고형태로 변경하되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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