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제3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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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 제319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09 |
□ 폐지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30894호, ’20.8.5.),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8호, ‘21.12.9.),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0호, ‘21.12.9.)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훈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이 훈령을 폐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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