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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VNO 시행시 기간통신사도 참여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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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형 | 작성일 | 2009-09-21 |
국내에서 MVNO 시행시 기간통신사(SKT, KT, LGT) 등의 본사나 아니면 그들이 차린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지라 그들 본사가 아닌 자회사라면 실제 진행하는 데에 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그런 활동을 정부에서 특별히 금지할 수 있나, 금지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이 질문은 국내 MVNO 법이 확실히 통과 되고서야 알 수 있으려 나요? 만약 기간통신사인 현 SKT, KT, LGT도 자회사를 차린다든지 하여 MV NO를 시행할 수 있다면 정부의 마땅한 대응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 니다. 예를 들면, KT가 KT의 자회사에게 망을 임대해 줄 경우 특혜를 줄 수 없 도록 타MVNO사보다 특별한 제약을 두는 게 정부의 마땅한 의무인 건지, 그게 아니라면 모두 공정하게 대하는 게 마땅한 건지 등등... 국내의 경우 예측이 힘들다면 외국 사례도 좋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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