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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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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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8 |
O 개정이유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 등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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