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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한성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6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_제2016-16호_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_허가변경허가재허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04
O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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