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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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한성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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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4 |
O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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