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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민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3-11-21 정보통신망법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1-2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의5 신설)

○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4조의3 제1항제6호)

○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 인과관계 입증 없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 정액 과징금(1억원 이하)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변경

다.“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안 제64조의3 제1항)

○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라.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안 제64조의3 제8항 신설)

○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5년)에 맞추어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을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마. 과징금 체납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64조의3 제9항 신설)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1,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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