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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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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제목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자료(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6개, 라디오광고 34개 등 70개 중소기업에 총 17억 2천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3천 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붙임 :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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