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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훈령 제37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훈령 제37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지웅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6-12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 비효율성 및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기반국”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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