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훈령 제3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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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지웅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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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2 |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 비효율성 및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기반국”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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