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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및 즉시항고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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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세훈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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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검증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 아울러,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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