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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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김계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6-14 |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위원회담당자 앞 ○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37 / Viewer_kcc@kcc.go.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2/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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