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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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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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9 |
1. 개정이유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39호, ‘22.11.25.) 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전략기획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디어전략기획과” 신설에 따라 “미디어전략기획과”와 “방송정책기획과” 분장사무와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조정(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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