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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제목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작성자 김충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580-05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 진흥협회 공고 제2012-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피해보상 신청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진흥협회 공고 제2012-1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피해보상 신청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0-2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고 제2012-1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 아래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신청대상 : (주)터치링, (주)케이에이치텔레콤, (주)위즈텔이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2. 12. 1까지

3. 제출서류(자료)

  •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3. 3월 예정
  •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o 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o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
  •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5-4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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